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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경옥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56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35 - 174 (40page)
DOI
10.18703/silj.2022.06.29.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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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은 제8조에서 노예제 및 노예매매 금지(제1항), 예속상태 금지(제2항),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 금지(제3항)를 규정하고 있다. 노예제 및 예속상태의 금지는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도 자유권규약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항 및 제2항과는 달리 제3항의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 금지에는 일정한 예외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중노동은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형태의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며, 억류중의 작업, 군사적 및 국민적 역무, 긴급사태시의 의무,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는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통적 형태의 노예제는 폐지되었으나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권규약 제8조의 이행 준수는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주요한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자유권규약 제8조의 의미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실행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권규약 제8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 글에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어 온 다음의 네 가지 이슈를 자유권규약의 관점에서 평가 분석하였다: ( ⅰ ) 단순파업에 대한 형법상 위력업무방해죄 적용, ( ⅱ ) 사회복무요원 제도, ( ⅲ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 ⅳ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은폐하기 위한 E-6(예술흥행) 비자 사용.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노예제 및 노예매매 금지
Ⅲ. 예속상태 금지
Ⅳ. 강제적·의무적 노동 금지
Ⅴ. 한국의 실행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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