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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영 (대법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집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65 - 106 (42page)
DOI
10.22789/IHLR.2022.09.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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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0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에 가입하면서 결사의 자유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제22조에 대해서는 유보를 첨부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당초 유보의 이유가 되었던 교원과 공무원 노조 문제는 이미 상당 부분 국내법 개정으로 해결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20일 자유권 규약 제22조보다 더 구체적이고 두텁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과 「ILO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도 비준하였다.
자유권규약 제22조는 결사의 자유가 비단 사회권이나 노동권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자유권(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으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자유권규약의 이행감독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하여 제22조 유보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 한국은 제22조에 대한 유보도 철회함으로써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 인권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다 명확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글은 자유권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담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자유권규약 제22조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한국의 실행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문제의 소재
Ⅱ. ‘결사의 자유’ 권리 성격 및 인권조약의 발전
Ⅲ. 자유권규약 제22조 검토
Ⅳ. 한국의 실행
Ⅴ. 결론: 제22조 유보 철회를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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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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