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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경옥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507 - 537 (31page)
DOI
10.17257/hufslr.2022.46.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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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에 대한 보장 없이는 다른 모든 권리도 의미를 갖기 어려우므로, 생명권은 최고의 권리이며 가장 기 본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실체적 권리에 관한 규정 중 첫 번째 규정인 제6조에서 생명권을 규정하고 있다. 규약위원회는 일반논평, 개인통보사건, 당사국 국가보 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등을 통하여 생명권의 의미와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발전시켜 왔다. 이 글에서는 생명 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실행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한국의 경우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광범위한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규약 제6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범죄인 인도 결정 시에도 규약 제6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 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형의 점진적 폐지를 의도한 규약의 취지와 규약위원 회의 권고에 따라 법률상 사형제 폐지와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 의정서? 가입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형제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규약위원회의 해석과 헌법재판소 의 결정이 충분히 반영된 낙태 관련 개선입법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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