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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7輯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831 - 8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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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형벌 규정인 제66조부터 제68조의 규정들(공정거래형법)은 적용대상으로 대부분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입법은 시장 참여 기업들의 자율성 위축, 사법비용의 증가, 집행결핍, 상징형법 논란, 전속고발권 행사기준 마련의 어려움, 잦은 고발권 불행사로 인한 재량 남용의 비판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체계비판적 관점의 인격적 법익론을 통해 공정거래형법의 보호법익을 ‘소비자 후생’으로 파악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결과불법을 검토하여 결과불법이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경성 카르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의 일부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 불공정 거래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위반, 대규모기업집단의 규제 위반 > 신고의무 불이행. 또한, 탈법행위 금지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상 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반면, 허위신고ㆍ허위공시의 경우 징역형을 도입하여 행위불법에 상응하는 법정형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공정위 조사관에게,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로 전환을 대비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입법을 통해 부여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공정거래형법에 대한 이 같은 전면적 개정은, 검찰과의 소통 및 합리적이고 투명한 고발권 행사기준의 운영이 뒷받침된다면,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을 불식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형벌 규정 개선 없는 공정거래법 개정
Ⅱ. 공정거래형법 규정의 정당성
Ⅲ. 행위 유형별 형사불법의 분석
Ⅳ. 형사법 원칙의 관점에서의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의 문제점
Ⅴ. 공정거래형법의 이성적 자리매김과 대체 제재 수단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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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가. 호텔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에 대표이사가 따로 있고 동 회사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전무밑에 상무, 지배인, 관리부장, 영업부장 등을 따로 두어 각 소관업무를 분담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법 소정의 방화관리자까지 선정, 당국에 신고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 및 화기사용 또는 취급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하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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