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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해관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5권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 - 34 (34page)
DOI
10.35980/KRICAL.2022.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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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당사자간 법률관계는 다양한 사항으로 이루어지는데 인코텀즈는 그 중에서 오직 물품의 인도 및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만을 다루고 그 밖의 사항은 그 준거법(CISG 포함)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파악할 때에는 인코텀즈와 CISG를 함께 입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인코텀즈와 CISG의 적용상 우선순위는 당사자간 합의, 인코텀즈, CISG 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CISG가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 중에서 인코텀즈 상의 FOB가 적용되는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어떠한지를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FOB 계약상 물품인도의 문제를 다루면서 매도인의 물품인도 방법과 장소, 시기 및 물품인도에 관한 매도인의 통지의무 그리고 매수인의 수령의무를 고찰한다(II). 이어 본고는 FOB 계약상 운송계약체결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는데, 여기서 FOB 매수인의 운송계약체결의무와 운송에 관한 통지의무, 그리고 FOB 매도인의 예외적 운송계약체결의무와 운송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등을 고찰한다(III). 나아가 본고는 FOB 계약상 위험이전의 문제로서 위험이전에 관한 인도주의와 위험의 예외적 조기이전을 고찰하고(IV), 이어 보험과 수출입통관 및 서류제공의 문제를 고찰한다(V). 끝으로 본고는 FOB 계약상 비용분담의 문제로서 비용분담에 관한 인도주의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로 매수인의 추가비용 부담, 그리고 의무자의 이행비용 자기부담 원칙, 협력요청자가 상대방의 협력제공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고찰한다(VI).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매도인의 물품인도
Ⅲ. 운송계약의 체결과 통지
Ⅳ. 위험이전
Ⅴ. 보험, 수출입통관 및 서류제공
Ⅵ. 비용분담
Ⅶ.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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