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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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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광재 (도헌공법연구소)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4輯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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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 17일은 근대적 의미에서의 입헌주의헌법이 대한민국에 등장한 날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서 제헌절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헌법전문에서는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아는 제헌절과 괴리가 있다. 또한, 제헌헌법에 대한 법제처의 공적 기재인 ‘[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혼란은 제헌헌법이 1948년 7월 12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지만 7월 17일 공포된 데서 기원한다. 1949년부터 제헌절을 국회의결일이 아닌 공포일을 기준으로 정하였지만, 제헌헌법 전문에 새겨졌던 ‘7월 12일에 제정’이란 자구는 몇 차례의 전문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헌법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헌법전문의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라는 문구를 국민이 접한다면 ‘제헌절은 7월 17일인데 7월 12일은 무슨 날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제헌절의 중요성 및 헌법전문의 규범력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불일치의 방치는 바람직 않으므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법의 ‘제정’은 의결뿐만 아니라 ‘공포’로써 완성된다는 점, 법제처 등 국가기관에서 의결일이 아닌 공포일을 기준으로 법의 ‘제정일’은 명시하고 있는 점, 1949년부터 의결일이 아닌 공포일을 기준으로 제헌절로 기념해 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전문 개정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를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고”라고 변경해야 할 것이다. 가사 국회의결일도 중요하므로 삭제하지 않고 남겨 둘 의미를 인정하더라도, “1948년 7월 12일 국회의 의결 및 같은 해 7월 17일 공포로 제정되고”라고 하여 만천하에 대한민국헌법을 공포한 역사적인 날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록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의 기본원리와 직결되는 내용은 아닐지라도, 제헌절을 분명히 하면서 ‘규범적 헌법’으로서의 대한민국헌법의 위상과 실효성을 진전시키는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역대 헌법의 제정·개정 관련 규정과 의결·공포·시행일
Ⅲ. 1948년 헌법 및 제헌절의 제정과정
Ⅳ. 제언(提言)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의 개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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