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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인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한국학 2022 가을호 제45권 제3호 (통권 제168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89 - 13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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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과 월식은 지구에서 바라보는 해와 달의 위치가 변화하면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다. 조선시대 일식과 월식에 대한 업무는 조선 초기에 서운관(書雲觀)에서 담당하였고, 세조 이후에 관상감(觀象監)에서 담당하였다. 관상감은 일식과 월식을 예측한 후 3개월 전에 초기(草記)를 국왕에게 입계(入啓)하였다. 1769년(영조 45) 영조는 5개월 전에 초기를 입계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았다. 예조에 소속된 관상감은 일식과 월식을 예측한 후에 첩정을 올려 예조에 보고하였고, 예조는 관상감의 첩정을 점련(粘連)한 계목(啓目)을 올려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국왕의 결재를 받은 예조는 계목의 내용을 관찰사·통제사·유수에게 관(關)으로 전달하였고, 관찰사는 지방 수령에게 일식과 월식의 날짜를 전달하였다.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면 중앙 아문과 지방 아문에서는 일식과 월식을 살펴본 후에 구식을 거행하였다. 조선 전기에 일식을 구식하는 의식은 세종 연간에 마련하였고, 1474년(성종 5) 편찬된 『국조오례의』 구일식의(救日食儀)에서 정리되었다. 이후 1744년(영조 20) 편찬된 『국조속오례의』 친림구일식의에서 구식 장소, 복식, 담당 관원, 국왕에게 아뢰는 내용 등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1785년(정조 9) 정조는 일식과 월식을 구식하는 규정을 논의한 후에 『대전통편』에 반영하였고, 월식을 구식하는 의식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일식과 월식 이후에 문서 행정은 구식을 거행한 지방 수령이 관찰사에게 첩정과 서목을 올려 일식과 월식의 상황을 보고하였다. 지방 수령의 보고를 받은 관찰사와 통제사는 국왕에게 계본(啓本)을 올려 일식과 월식을 보고하였다. 관찰사와 통제사의 계본을 받은 국왕이 최종적으로 예조에 계하하면 일식과 월식이 일어난 후에 문서 행정이 완료되었다.
본고는 조선시대 일식과 월식을 구식하는 의식을 통해 일식과 월식을 대응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일식과 월식이라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중앙 아문에서 국왕에게 보고하는 문서 행정, 중앙 아문에서 지방 아문으로 전달하는 문서 행정, 지방 아문에서 국왕에게 보고하는 문서 행정을 규명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일식과 월식 이전 문서 행정
Ⅲ. 일식과 월식의 구식(救食)
Ⅳ. 일식과 월식 이후 문서 행정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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