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5輯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81 - 221 (4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씨제이대한통운의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항의 및 저지 차원에서 택배연대노조 조합원인 택배기사들이 수차례에 걸쳐 택배 터미널 분류 작업장 등에서 씨제이대한통운 소속 대체기사의 배송을 제지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씨제이대한통운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들의 집단행동과 씨제이대한통운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8가합582246 판결(확정), 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다만,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인가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는 집배점소속 택배기사들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집단행동은 원고의 ‘불법적인 대체근로’에 대항한 정당방위라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는 점에서는 대상판결이 피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과의 관계에서 원고가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소위 하청노조의 쟁의행위 시 원청의 원청 소속 근로자 대체투입의 정당성을 넓게 인정하는 근거로 원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의 사용자의 판단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를 경우 이 사건 원고인 씨제이대한통운은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의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의 ‘당해 사업’은 원청인 씨제이대한통운이라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가 아니라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 집배점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제2항 적용 시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의 범위를 먼저 특정하고 그러한 ‘사업’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對象判決
評釋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