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판결요지]
1. 쟁점 및 대상판결의 착각
2. 대체근로 위법성 판단의 2가지 접근법
3. 제3자의 위법한 대체근로
4. ‘사용자’와 ‘당해 사업’의 일관된 해석
4. 근로자측의 딜레마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1]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
자세히 보기울산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18고단3498, 2019고단2055(병합), 2020고단2840(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자, 즉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법치주의는 법률유보원칙, 즉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원칙을 핵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법원 “파업한 택배기사 물량, 함부로 못 끊어…대리점 손해배상해야”
노동법률
2024 .07
쟁의행위 시 업무방해죄의 위법성 조각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2. 12. 선고 2019고단579 판결
노동법학
2020 .06
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노동법학
2020 .03
단체협약의 협의 사항 해석과 업무방해죄 ○ 울산지방법원 2019. 8. 9. 선고 2019고단428 판결
노동법학
2020 .03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의 법적 쟁점 ○ 울산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고단2202 판결
노동법학
2022 .12
택배산업본부와 CJ대리점협회간 단체협약 체결의 의미와 과제
노동N이슈
2022 .1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해석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4. 6. 선고 2020고단245 판결
노동법학
2021 .09
법원 “레미콘 기사 파업, 공갈·업무방해 아냐”…근로자성도 인정
노동법률
2025 .02
택배기사 근로환경 문제와 개선 방안
정책리포트
2021 .03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부칙 제1조 제1항) 관련 ‘사고 시’ 공사 금액 기준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고단1038 판결
노동법률
2025 .02
파업
현장과광장
2021 .11
파업
노동사회과학
2019 .11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인식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선고형 ○ 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판결
노동법학
2024 .06
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7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81710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노동법학
2018 .09
대체근로 제한과 업무방해죄 판단의 법리적 구조 — 최근 노동조합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판결들에 대한 평가 —
사회법연구
2020 .01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단체협약에 따른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거부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서울동부지법 2022.12.15. 선고 2021가단126529 판결
노동법학
2023 .06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경쟁저널
2019 .11
기사제목을 별도의 기사로 보아 명예훼손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나47501 판결
언론중재
2020 .03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2021 .11
‘공정방송’ 파업의 정당성 여부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범위
언론과법
2018 .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