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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종천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91 - 12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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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유럽민사법공통기준안(DCFR)을 기초로 EU에서 건설계약의 완성물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건설계약 목적물이 계약으로 약정된 품질, 성상 및 특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완성물이 이러한 적합성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즉 완성물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구성에 관한 법리는 입법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완성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책임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의 법리에 따르는 입법례와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따르는 입법례로 구분된다. EU 회원국 대부분이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취하고 있다. 수급인이 노무, 기술 및 재료를 공급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노무, 기술만 제공한 경우에는 과실책임을 지우는 입법례도 있다. 과실책임의 법리를 취하는 경우는 불가항력의 항변을 인정하는 형태이다.
이 연구는 도급계약 완성물의 적합성 관련 적합성의 개념, 적합성 요건, 적합성 결여, 적합성결여에 대한 책임으로 DCFR 및 EU 회원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이 가운데 우리 민법상 시사점에 대하여 향후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 연구가 EU와의 시장교류가 확대되면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DCFR의 “Construction” 및 “Conformity”의 개념
Ⅲ. DCFR에서 건설계약 완성물의 적합성
Ⅳ. EU 역내의 비교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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