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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연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83 - 22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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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식량안보, 농촌경관·환경보전, 전통문화 계승, 지역사회 유지, 온도 및 습도조절, 대기정화,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등 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하기 힘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 들고 있으며, 농지규모는 갈수록 축소되고 있으며 임차농의 비중은 확대대고 있다.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농지상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상속과 농지의 세분화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농지소유 제한에만 중점을 두는 대책으로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모색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먼저 농지상속제도에 대한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농지상속제도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민법은 농지상속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농지상속에 대하여 독일의 경우 농지상속을 집중시켜서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하고 상속인간의 이해관계 조정은 현금 보상 등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독일법의 태도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속인 중에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농업인인 상속인이 적은 현실에서 농지상속제도의 정비만으로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전제로 하여 농지임대차 제도의 정비로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농지상속 뿐만 아니라 유휴농지, 비농업인 소유의 농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조직이 필요하다. 이 조직은 중앙집중적인 기구보다는 지역친화적인 기구여야 한다. 이 조직을 통하여 농지임대차가 필요한 농업인과 농지소유자간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비하여 빈약한 농지임대차법제의 상세한 입법이 필요하다.
농업의 중요성에 비하여 농지상속제도와 농지임대차제도는 미비하다. 농지상속제도와 농지임대차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 초록
Ⅰ. 머리말
Ⅱ. 농지상속제도
Ⅲ. 농지상속제도 문제점의 보완으로서의 농지임대차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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