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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승종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42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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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정립)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Purchase of 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ACE)는 농지보전을 위해 정부기관 또는 민간 농지보전기구가 농지소유자로부터 개발권을 매입
[2] (도입경위)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는 1974년 뉴욕주 서폴크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농지보전 프로그램으로 발전
[3](운영현황) 미국은 1977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37억 8,204만 달러(약 4조 1,265억 원)를 투입해서 9,933.8㎢(2,454,702에이커)의 농지보전지역권을 매입
[4](제도평가) 농지소유주와 공익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농지를 보전할 수 있는 유연한 수단이면서 농지가 비농업적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
[5] (시사점) 미국은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사업을 통해 약 4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체 농지의 약 1/2(9,933.8㎢)에 달하는 농지를 보전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의 개념]
[2. 주요 내용]
도입 경위
연방정부의 농지보호 프로그램
농지보전지역권 매입기준
[3. 농지보전지역권 매입 현황]
[4.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에 대한 평가]
장점
단점
[5.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농지전용제한구역 신설
농지전용금지구역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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