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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민속학연구 제50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51 - 7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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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조선시대 혼가(婚嫁)관련 법령인 ‘과부재가금지’가 조선사람들과 조선사회의 혼례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는 논문이다. 과부재가금지와 관련한 법령은 1485년(성종16) 『경국대전』의 개정 판본부터 ‘재가녀의 아들 및 손자는 생원·진사시에 응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본격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법이 시행되고 16세기까지는 족보에도 두 번째 남편이라는 뜻의 ‘후부(後夫)’ 기록이 보이지만 이후 이 마저도 삭제되었다. 조선후기에는 재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대변하듯 관련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더 많은 사료의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기와 고문서 등의 자료에서도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 것은 그만큼 여성의 재혼이 기피 현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그 대신 눈에 띄는 점은 재혼한 남성과 혼인한 여성들의 연차였다.
경상도 선산의 안강노씨 노상추가와 충청도 회덕의 은진송씨 송준길가, 경기도 용인의 해주오씨 오희문가의 사례에서도 재가(再嫁)의 기록이 보이지 않았다. 이들 가문 남성들의 초취와 재취일 때 부인과의 연차(年差)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초혼의 경우는 부부 나이차가 평균 0~2세로 적게 나는 반면, 재혼의 경우 20-30세 까지도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바로 과부재가금지의 영향으로 인한 부부 연차 불균형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조차 실행되지 못했던 ‘과부재가금지’와 관련한 법령은 조선 사회에 효력을 발휘하여 재혼하는 남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찾아야 했고, 과부가 된 여성은 평생 정절을 강요받는 등 기형적인 모습을 생산하였다.
영조가 66세에 18세 정순왕후를 왕비로 맞이하고, 50대 사대부가 20대 젊은 처자를 후처로 들이는데는 바로 이와 같은 조선시대의 이해를 통해 가능하며, 그런 의미에서 본고는 하나의 문화현상을 보다 깊이 해석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의례, 사회, 생활 등의 다양한 요소가 반영됨을 살필 수 있게 하였다.

목차

1. 머리말
2. 조선시대 ‘과부재가금지’의 법적 제재
3. 과부재가금지에 따른 부부 연차의 불균형
4.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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