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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구 (국사편찬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9 - 78 (20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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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오랫동안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을 했다. 남자가 여자집으로 가서 혼인을 하고 여자집에서 생활하는 혼인형태인데, 이는 조선 17세기까지도 유지됐다. 조선에서 이 혼인을 선호했던 것은 대사회적인 이익을 얻는데 남자 집안과 여자 집안이 함께 공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7세기를 기점으로 남귀여가혼이 퇴조하면서 조선은 여자가 움직이는 혼인으로 변화해 간다. 그러나 여전히 해묵이라고 하여 여자가 친정에서 1~2년간 생활했다. 이 기간 동안 남자는 자신의 집과 여자 집을 주기적으로 오갔다. 조선에서 혼인한 집안은 계속해서 서로 접촉하고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바랐던 것이다. 이는 강력하게 남자 집안 중심인 중국의 혼인형태와는 다른 것이었다.
혼인에 있어서 양쪽 집안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이혼에도 독특한 영향을 미쳤다. 조선은 후기에 늘‘우리나라에는 이혼 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명률』을 형률로 사용했지만, 그 이혼법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혼법이 없다고 항상 강조했다. 그리고 실제 이혼을 시키지 않았다.
이혼을 시키지 않는 이유를 여자들이 이혼해도 재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는 결국 여자들이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거기에는 여자 집안의 역할과 능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여자 집안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 공조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남자 집안은 여자 집안과의 관계 해소를 바라지 않게 된다. 이혼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혼법은 사실상 필요치 않았다. 결과적으로 조선에서 이혼은 극히 적었고 이는 여자들이 혼인 후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집안에서 적처(嫡妻)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했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조선에서 혼인의 의미
III. 조선 혼인제의 변화
IV. 조선의 이혼과 여성의 지위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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