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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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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구사학회 대구사학 대구사학 제137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7 - 9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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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이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고려와 조선의 가족제도와 여성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주제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고려시대에는 1부1처제가 원칙이었고 딸도 호적에 연령순으로 기재되었으며, 재산도 아들과 똑같이 상속받았던 것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일상 생활면에서 남성과 거의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17세기 이후 성리학적 생활규범이 확산되면서 장자 위주의 상속이 이루어지고 재혼한 여성의 아들은 과거 시험을 칠 수 없게 되는 등 여성에 대한 대우가 낮아지게 되었다는 내용이 서술의 기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6차 교육과정 시기로부터 이미 수십년이 흘러 새로운 연구 업적의 축적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여성사를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과서에서도 그 서술 기조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에서 ‘원칙적으로’ 1부1처제를 취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다. 재산 상속의 경우에도 조선의 경우 18세기 중엽까지도 균분상속이 나타나고 있는데, 17세기를 기점으로 마치 조선 사회 전체가 장자 위주의 상속으로 바뀐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여성의 지위가 낮아진 원인을 오직 성리학의 확산에만 있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사용될 역사 교과서에서 여성에 관한 내용은 여성의 지위가 ‘가정 내에서’ 어느 시대에는 높았고, 어느 시대에는 낮았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사회ㆍ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이 어떤 처우를 받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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