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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대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395 - 43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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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술조치는 노래방기기에 의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받은 노래반주기 제작업체가 제작?배포한 것이다. 이 사건 기술조치는 하드웨어 인증방식인 ‘데이터롬 칩’과 토큰 인증방식인 ‘스마트 토큰’이라는 2개의 보호조치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노래반주기에 저장되어 있는 신곡을 재생하여 위하여 인증받도록 하는 기술조치가 복제?배포 등의 권리에 대해서는 접근통제 기술조치에 해당하고, 공연권과 관련하여서는 권리통제 기술조치 해당한다고 하면서, 개별적인 저작권에 따라 접근통제나 권리통제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글은 접근통제 조치를 저작권 보호와 연계하여 정의하고, 개별적인 저작권의 유형에 따라 접근통제나 권리통제가 구분된다고 판시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곧 이 사건 기술조치는 접근통제로서 저작권의 지분권 그 어떠한 것을 보호하는 것과도 관계없으며, 대법원의 논리에 의하면 모든 접근통제 조치가 권리통제 조치가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고, 접근통제 기술조치를 저작권 보호와 연계시키는 것은 접근통제 기술조치에 대한 저작권법의 정의규정과 배치되고, 접근통제와 권리통제를 혼동하는 것으로서 양자를 구별하여 취급하는 저작권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이 글은 기술조치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변경되기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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