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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後期 正祖의 立法觀에 관한 考察 : 『大典通編』 편찬 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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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ew about King Jeongjo's Legislative Perspective in the Late Joseon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경계 역사와경계 제122집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03 - 235 (33page)
DOI
10.52271/PKHS.2022.04.122.203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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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後期 正祖의 立法觀에 관한 考察 : 『大典通編』 편찬 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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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조선후기 정조의 입법관을 고찰하였다. 여기에서 입법관이라 함은 법전 편찬의 기본 원리와 기준을 말하는 것이다. 정조는 『대전통편』 편찬과정에서 법전에 실릴 여러 수교들의 산삭, 첨가, 수정 등을 요구하였다. 언뜻 보면 산삭, 첨가, 수정 등의 요구들은 형식적인 절차 과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조는 그 속에서 법전의 내용으로서 갖추어야 할 원리와 법전의 조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언급하였다. 그 첫째는 계지술사의 의지이고, 둘째는 조문의 명확한 규정이고, 셋째는 법전 조문의 현실성과 형평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 원리와 기준을 바탕으로 정조가 추구하고자 한 의도와 목적도 함께 검토하였다. 첫째로는 정조가 계지술사의 원리를 바탕으로 흠휼의 형정을 추구했다는 점과 집권 초기의 불안정한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둘째로는 법전 조문의 명확성을 통하여 억강부약과 소민 보호를 바탕으로 한 민생 안정을 이루고자 하였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셋째로는 법전 조문의 현실성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법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繼志述事와 欽恤
Ⅲ. 法條文의 明確性
Ⅳ. 現實性과 衡平性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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