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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7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 - 25 (25page)
DOI
10.31839/ibt.2022.0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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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1994 제XX조는 WTO 회원국의 주권 행사로 이루어진 통상규제 조치의 범위와 정당성을 말해주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우선 제XX조의 구체적 조치들과 해석은 WTO 회원국의 무역 제한적 조치가 주권의 행사에 따른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 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제XX조 두문은 회원국의 통상규제의 정당성을 위한 법적 구조를 마련하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예외의 남용을 방지하는 제한요소가 된다. 그러나 GATT1994 제XX조는 각 호의 요건 충족을 위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그 해석 과정에서 예외를 원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남용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두문에서도 ‘동일한 조건’이나 ‘자의적이거나 부당한’의 의미를 해석할 때, 그리고 의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문제 및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회원국의 통상규제 조치의 정당성은 GATT1994 제XX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동 조항의 해석을 통해 회원국의 조치가 곧바로 WTO 체제 내의 정당한 주권행사로서의 통상규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WTO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회원국의 통상규제 정당성은 사전적 조치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후적인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회원국 규제의 인정 범위
Ⅲ. 통상규제 정당화의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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