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자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9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55 - 284 (30page)
DOI
10.29305/tj.2022.4.189.25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제재 체계는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일원적인 체계로 형사 처벌을 위주로 한다. 불공정거래 중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제외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는 형사 처벌만 가능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이하 ‘SEC’라 함)는 민사제재금 부과(imposition of civil penalty), 부당이득금 추징(disgorgement of illicit profit) 등 금전적 제재 권한과 연방법원에 금지명령(injunction) 청구, 유지(留止)명령(cease-and-desist order) 직접 부과 등 비금전적 제재 권한도 보유하여 민사 제재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정식 제재 절차에 앞서 혐의자와 화해(settlement)하여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고 효율적인 투자자 보호 등을 도모한다. 화해 조건이 연방법원의 권한에 속하면 연방법원은 동의심판(consent decree)으로 승인하여 화해 조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화해를 하면 혐의자는 원칙적으로 ‘시인도 부인도 아니함’(Neither-Admit-Nor-Deny)에 따라 혐의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혐의 사실 시인이 자백한 것으로 인정되어 후속 소송에서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설 수 있게 되는 부수적 금반언 효력(collateral estoppel effect)을 방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혐의자가 화해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미국의 화해 제도를 자본시장법에 도입하여 효율적 조사 자원 분배와 투자자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972년 도입 이래 특별한 변화 없이 지속되다가 Jed Saul Rakoff 판사가 심리한 SEC vs. Citigroup Global Markets, Inc 사건을 계기로 SEC 위원장 Mary Jo White(31대)・Jay Clayton(32대)・Gary Gensler(33대)체제에서 변화를 거듭한 화해 제도를 ‘시인도 부인도 아니함’ 원칙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행정청과 처분 대상자가 합의하여 처분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완화된 제재 조치를 받는 행정소송의 조정권고와 행정청과 조사 대상자가 합의하여 법 위반 여부의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공정거래법의 동의의결제를 검토한다. 이어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에 화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을 검토하고, 제도 도입에 필요한 과징금 부과 제도・전속고발제 등의 필요성과 정당성 등을 제안하고 혐의자와의 화해를 통해 위법 여부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하는 화해 제도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SEC의 증권사기 해결 수단으로서의 화해 제도
Ⅲ. 우리나라의 유사 제도 검토
Ⅳ. 화해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17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