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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우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03 - 1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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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기관들은 그 활동을 위해 조사를 행한다. 과거에 국가가 절대우위에 있었을 때에는 여기에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상 ‘적법절차’의 정신은 단지 좁은 의미의 형사절차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통해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적법절차’가 형식적으로 제정된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준수했다고 충족되는 절차가 아니라 정당성, 타당성 있는 절차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법원이 최근 형사사법에서 절차적 권리 강화의 방향으로 상당한 전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헌적, 위법적 행정조사가 행하여지고 그에 기하여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공소 유지 자체가 힘들어지거나, 위법한 조사, 수사에 의해 수집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소위 毒樹毒菓로서 합당한 유죄의 판결을 받아내는 데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기 전에 관련 제도나 관행을 정비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서 이 분야 연구의 고유한 의의가 있다. 헌법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이제 형사절차 내부적으로도, 그 밖의 절차에서도, 피의자ㆍ피고인에 제한되지 않고 인정되어 가고 있다. 이는 단지 문구가 아니라 그 정신, 즉 국가에 비해서 미약한 당사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가 조세범칙조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이렇게 쉽게 부정되어도 좋은 것인가? 이를 단지 행정기관이 훈령 등으로 시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 특히 강제적 행정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여타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동법상 강제조사를 준용하고 있는 것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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