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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3卷 第1號(通卷 第111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7 - 7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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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 총 9인 중 7~8인의 선임이 대통령의 영향 아래 있는 것과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원장이 혼자서 실질적으로 지명하는 것과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기관장이 비상임인 것 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위상과 중립성이 약하고, 그런 중앙선관위가 정권변경에 따라 그때그때의 정권을 편든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의 중앙선관위가 1987년의 민주화 이래 제일 정권을 편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중앙선관위의 중립성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대통령의 중앙선관위원 3인에 대한 임명권을 폐지하고, 중앙선관위원을 국회에서 3인이 아니라 6인을 선출하는 것으로 개헌을 한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원 3인을 대법원장 혼자서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개헌을 한다. 국회 선출 중앙선관위원 6인 중 여당은 의석수가 아무리 많아도 2인만을 추천하고 다른 정당이 4인을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일본에서 중앙선관위원 총 5인 중 여당 추천은 절반 미만이기 때문에 일본 중앙선관위의 중립성이 확고하다.
현행 헌법 아래에서는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여당후보와 제1야당후보 모두가 선거공약으로 자신이 당선될 경우에 중앙선관위원 3인에 대하여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형식적 임명권만 행사하겠으며 그 3인과 국회에서 종국적으로 선출하는 3인의 합계 6인의 위원 중 여당은 의석이 아무리 많아도 2인만 추천 내지 선출하고 다른 정당이 4인을 추천 내지 선출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할 것을 필자는 제안한다. 위 공약들이 실현되면 현행 헌법 아래에서도 중앙선관위의 중립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보다 업무량, 직원, 예산이 많은 중앙선관위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여 명실상부한 5부요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중앙선관위의 위상과 중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위원회의 논의 없이 사무처가 결정, 실행하는 경우를 축소하고, 모든 중앙선관위원에게 선거관리연구관을 배치하고, 중앙선관위원 3인이 아니라 1인만으로 중앙선관위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하고, 중앙선관위의 회의록을 공개한다. 중앙선관위의 모든 표결안건에 대하여 위원별로 어떤 의견이었는지가 공개되게 되면, 위원(특히 법관인 위원)이 그때그때의 정권을 편들어 이랬다저랬다 하기 어려워지므로 중앙선관위 전체의 투명성 및 중립성과 중앙선관위원 개개인의 책임감이 강화될 것이다. 회의록의 공개는 헌법이나 법률의 개정 없이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즉시 시행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앙선관위의 중립성 강화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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