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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권학회 인권연구 인권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3 - 95 (43page)
DOI
10.22976/JHRS.202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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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인권위원은 대통령이 4명, 국회가 4명, 대법원장 3명을 지명하거나 선출한다. 전체 인권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은 상임(full-time)이고, 나머지 7명은 비상임(part-time)으로 위원장과 상임위원 한 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다른 두 명의 상임위원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한 내용으로 이해되는 다수결원칙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면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예외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으로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을 요구하면서 추가적인 자격요건으로서 대학교수, 법조인, 인권활동가, 사회적 명망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을 요구한다. 인권위원의 다양성과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확보는 인권위원의 임명과정에 다양한 국가기관의 개입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될 때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의 자격요건 가운데 기본적 요건인 “인권문제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최우선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대통령과 국회 및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인권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후보에 관한 추천이나 의견청취 및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공개적인 절차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상임위원회의 회의가 의도적인 회의불참으로 개회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사유가 충분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위원장의 직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규정이 추가될 필요도 있다. 원칙적으로 소위원회 위원들 전원의 의견이 찬성이나 반대로 일치하면 그대로 가결하거나 부결하는 의결을 하고, 2명의 찬성과 1명의 반대가 있는 경우 또는 1명의 찬성과 2명의 반대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원위원회 회부 여부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관계기관의 인권관련 정책이나 관행에 대해서 권고나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 그러한 정책이나 관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서도 권고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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