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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창호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0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3 - 27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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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운행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침해에 관한 문제는 첫째 민법 제212조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토지소유권의 수직적 범위에 관해 드론이 비행하는 공중공간에 대해서도 토지소유권이 미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항공법의 규정과 같이 약 150미터 이하의 고도에서 드론의 비행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침해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드론이 운행하는 일정한 고도에 대해서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경우에는 드론의 운행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수반된다. 드론이 타인 토지 상공을 통과하거나 일시적으로 머무른 경우에는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실익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반복적인 비행에 대해서는 장래에 대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추가적으로 제217조에 의한 생활방해금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지조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드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스트리밍을 통하여 엿보는 경우에도 제217조에 의한 생활방해금지청구 및 사생활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피해토지의 소유자나 거주자에 대해서는 수인의무가 인정되고 각각의 청구권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입법론으로 현행 항공법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최고고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드론을 운행하는 경우 타인 토지 상공에 대한 비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토지소유권과의 관계에서는 타인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최고고도의 제한 뿐 아니라 최저고도를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타인 토지 상공에서 정지하여 비행하는 호버링(Hovering)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속하게 통과하게 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의 방해 및 생활방해와의 충돌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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