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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다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5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69 - 99 (31page)
DOI
10.29305/tj.2021.08.1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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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는 양자의 경합 측면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주의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서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부분을 명시한 판례나 학설이 전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점에서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판례 및 학설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불법행위의 요건인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적 요소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설 경우,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이와 달리 부작위 불법행위에서 말하는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여야 하지만 그러한 작위의무는 계약관계에서도 도출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요건인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배제하거나 분리할 수 없으며, 특히 수단채무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이는 곧 불법행위로서 위법하다는 입장도 상정할 수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같은 계약적 요소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참작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를 경우 계약체결에서 이행에 이르는 과정을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해석을 우리나라에 바로 도입하여 섣불리 불법행위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계약의 종류, 의무의 내용 등을 보다 세분화하여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일본 판례의 검토
Ⅲ. 일본에서의 논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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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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