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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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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0 - 108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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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지구온난화 및 기상이변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목표를 정하였는데, 수송부문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긴요하다. 이에 따라 2015. 1. 1.부터 프랑스의 보너스-맬러스(bonus-malus)제도를 모델로 삼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고탄소차의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차의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반발에 밀려 그 시행을 연기하였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 대하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후생을 증가시키는지 등 경제적 측면의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저탄소차협력금의 법적 성격, 다른 세금 또는 부담금과의 이중과세 또는 이중부과문제, 국제통상규범에의 합치 여부 등 3가지 측면에서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저탄소차협력금은 부담금의 형태로 입법되었으나 조세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탄소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탄소차협력금에 대하여는 세법의 기본원리 및 이론이 유추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둘째, 저탄소차협력금은 자동차를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하는 취득세 등과 중복하여 부과되나, 부과목적, 부과금액의 산정방법 등이 다르므로 조정이 필요한 이중과세 또는 이중부과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과는 부과단계, 부과대상 등이 다르므로 부담금의 이중부과를 금지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셋째, 저탄소차협력금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배기량에 기초한 세금을 금지한 한미 FTA 제2.12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고, 국산차와 수입차에 같은 기준으로 부과되는데다가 국내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와 효과가 없으므로 내국세에 의한 국산품과 수입품의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GATT 제3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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