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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Ⅱ. 부담금의 목적과 대상 기준
Ⅲ. 부담금의 성격과 부과 주체 기준
Ⅳ.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全員裁判部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利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3헌가11 전원재판부
가.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의 억제 등을 위해 도입된 유도적·조정적 조세로서 양도소득세의 한계를 보완하는 조세다. 이러한 입법목적이 정당한 이상 유휴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 보유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의 공제율을 달리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 차별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세액공제의 비율이나 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76 결정
가.심판대상조항의목적은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행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뿐 이축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이축을 하려는 토지와 이와 유사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 사이의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계산하고, 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3849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 중 "부당하게" 부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다른 과세요건을 참작하면, 사회통념 내지 거래 관행상 객관적으로 양도소득세 회피의 의도가 인식될 정도로 일반인이라면 통상 선택할 합리적 거래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경우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여하한 자의적 적용은 객관적 적용기준에 따른 법원의 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9239 판결
[1]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등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고, 한편 그와 같은 조례 등의 문언 및 논리적인 해석의 결과 그 혜택을 부여받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비록 혜택을 부여받는 대상과 비교하여 다소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2006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25142 판결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4호, 제112조 제2항, 제180조 제2호, 제181조, 제188조 제1항 제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전원재판부
가.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헌법 제31조 제2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헌법 제31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2 제1항은 형식상(形式上)으로나 실질적(實質的)으로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規定)이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原則)에 대한 예외(例外) 내지는 특례(特例)를 둔 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배(違背)되지도 않는다. 다만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에는 무차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7헌가8 전원재판부
가. 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의 하나로 운송사업자들 및 교통수단 제조업자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분담금은 교통안전사업의 재정충당을 위한 특별부담금(Sonderabgaben)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그 사용목적이 교통안전사업으로 제한되며 부과대상자가 특정사업자들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조세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나, 공익사업의 재정충당을 위하여 부과된다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65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주식 등은 각 단위 주식 등이 나누어 갖는 주식회사 등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표창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지배권) 프레미엄`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10077 판결
지방세법 제138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가 대도시 내에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건설부에 등록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2007헌바71,88,94,2008헌바3,62,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가.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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