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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8 - 102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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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는 법조문상 시장획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획정이 선행되고 이를 전제로 반경쟁적 효과를 판단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혁신에 의하여 기술의 획기적 발전이 지속되고 시장점유율도 가변적이어서 시장획정과 시장점유율에 의한 시장지배력을 추정함에 있어서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행위유형에 따른 시장획정이 필요하고, 종래 당연위법으로 간주되던 경성카르텔 외에 셔먼법 제2조의 독점화나 클레이튼법 제7조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도 반경쟁적 효과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획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행위유형에 따른 시장획정기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28939 판결에서는 관련시장 획정 기준으로 포스코 판결에서 제시된 SSNIP 테스트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미국의 학자들조차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판단으로서 그 타당성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획정이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와 기업결합의 경우이다. 가격고정과 같은 경성카르텔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가격인상이나 생산량 감소 등과 같은 구체적 반경쟁적 효과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이를 시장획정의 한 요소로 삼을 수 있다.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서는 미국의 개정 수평기업결합가이드라인상의 UPP 테스트를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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