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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inyul Ju (Pusan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1卷 第3號(通卷 第105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25 - 26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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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함 규제,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에서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성 존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주로 SSNIP 테스트를 이용하여 관련시장을 정하는데, 최근 디지털 플랫폼 관련시장 및 시장지배력과 관련하여 복잡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판례는 관련 시장을 SSNIP 개념으로 정의하고 관련시장 획정 없이는 시장지배력 존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를 기업결합 사건에도 적용하였다. 한편 실제 사건들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 모두 관련시장을 정하는 구체적 방법론의 타당성과 신뢰성 문제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SSNIP 테스트 외에도 관련시장 획정을 위한 다양한 경제 분석 방법이 있으나, 오류 가능성이 없는 획정법은 없다. 디지털 플랫폼의 경우 데이터 독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데이터 독점은 불가능하다. 기업자산으로서 빅데이터의 배타적 이용은 경쟁법상 독점과 다르다. 한편 관련시장을 정확하게 정하더라도, 경쟁 제한성 여우 판단에서 추상적 이론에 의존하게 되면 경쟁제한성 판단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반대로 관련시장 획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사실 증거에 입각하여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면 오류를 피할 수 있다. 결국 관련시장 획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 수단이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이론에 의존하지 말아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효과 개연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Market Definition and Antitrust Error
Ⅲ. Analysis of Korean Cases
Ⅳ. Challenging Issues of Digital Platforms and Anti-Bigness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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