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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희섭 (사단법인 오픈넷)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9 - 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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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전송에도 특허권이 미치도록 하려는 특허법 개정안은 2002년 일본 특허법 개정을 국내에 수용하려는 특허청의 주도로 추진되어 왔다.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특허법이 반영하지 못한다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법 개정은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요구라기보다는 특허청의 정책적 판단을 통해 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산업계가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편향된 설문조사를 하고, 특수한 이해를 갖는 사적 행위자처럼 행동해 왔다. 특허청이 주장하는 법 개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물건의 발명으로 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과 저촉되거나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불필요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법상 “양도” 개념에 “전기통신망을 통한 제공”까지 포함되도록 하여, 실제로 양도(또는 판매)되지 않고 사용권만 부여하는 소프트웨어의 거래 현실과도 맞지 않고, 저작권법의 “전송권” 또는 “이용제공권”을 특허법에 신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정안은 경제적 보상을 위한 절대적 독점권이라는 유인이 없이도 기술혁신을 일구어온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혁신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고, 소스코드의 자유로운 배포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 타인의 특허권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우에도 특허 경쟁에서 이긴 자에게 사회적 보상을 몰아주는 승자독식의 절대적 독점성 때문에 특허 제도는 경쟁 혁신자에게 특허 침해를 회피할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로 인한 경쟁제한성은 물론 특허 침해의 회피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차라리 특허를 무시하는 편이 더 효율적인 특허 경시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혁신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특허를 강화하는 정책보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의의 개발자를 특허 침해에서 면책하는 제도 개선이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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