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85 - 318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실상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이거나 이와 유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와 같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 상용근로자와 같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대다수 인적용역사업자들은 동일한 수입금액의 근로자 및 다른 업종의 사업자들에 비해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소득세를 과다납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다수 인적용역사업자는 저소득자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서 세법을 비롯하여 여러 면에서 불평등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사실상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이거나 이와 유사한 자라 할 수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연구한 것이다. 첫째, 다른 소득이 없이 인적용역 사업소득 수입금액만 연간 1천만원 이하인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1%로 원천징수하고 선택적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실상 근로자이거나 근로와 유사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해서 근로자와 같이 특별공제항목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수입금액을 현행 직전연도 2,400만원에서 도·소매업 수준인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해연도 수입금액 중 4,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단순경비율 중 초과율 적용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자와 같이 기본율로 일원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다른 인적용역사업자에게도 지급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