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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5 - 1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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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함께 자산, 부채 및 손익 등을 승계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조세전략을 수행함으로써 합병법인의 조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세무상 대손충당금을 활용하여 합병법인의 조세부담을 줄이는 조세전략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3년 10월 1일에 있었던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합병사례와 2004년 3월 2일에 이루어졌던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사례이다. 먼저,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인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자산건정성 분류기준에 따라 신용카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나 국민카드로 하여금 신용카드채권 등을 양질의 채권으로 분류토록 하여 대손충당금을 최소의 금액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대손충당금을 인식하면 그 만큼 국민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증가하게 되지만 이 금액은 어차피 국민은행이 승계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합병 후에 국민은행은 승계받은 신용카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가능한 한 많이 인식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국민은행의 조세전략효과로 동 전략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담해야 할 법인세의 93.02% 약 200,852백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외환은행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외환카드로 하여금 세무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최저설정율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을 극대화하였다. 법인세법상 동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환은행은 본 대손충당금을 승계받아 조세부담을 줄이는 조세전략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환은행의 조세전략효과로서 본 분석은 외환카드가 정상수준의 세무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선택할 경우에 부담할 법인세의 약 40.79%인 169,977백만원의 절감효과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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