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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만우 (고려대학교) 심준용 (명지대학교) 윤용석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9 - 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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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9년 전자공시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공시된 세무조사 추징세액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사례 중 합병회계와 관련된 내용을 회계학적 및 법인세 과세 측면에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효성의 효성물산 합병사례와 관련해 당시의 합병회계준칙과 법인세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병의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쟁점이 되는 사항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효성이 합병한 효성물산은 당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장부상 약 1,340억 원의 순부채 상태로,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의 차이로 산정되는 영업권은 장부상 1,368억 원이었다. 그러나 효성물산의 장부에는 분식회계로 인한 가공자산이 계상되어 있었으며, 가공자산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합병 당시 약 6,044억 원의 순부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 이후 효성의 재무비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1998년 합병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부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전반적인 매출액이 합병 당시 대비 약 16% 증가하였으며, 또한 효성물산과 관련한 무역부분에서 합병 당시 대비 3년 만에 약 19% 수준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면서, 영업손익 역시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1998년 당시에는 정책적인 합병이 이루어졌으나, 결과적으로는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상당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당시 외환위기 여파로 인한 구조조정 이전에 효성물산이 가지고 있던 해외 지사의 자산 및 고객 정보 등 영업망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계기준 상 이러한 무형자산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합병 당시 효성물산의 재무상태표 상 계상되어 있던 가공자산은 유형자산으로 계상되어 감가상각이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으로는 영업망이라는 무형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해당 영업망 성격의 자산이 합병회계에서 효성물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함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반영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합병 과정에서 인식 가능한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법인세법에서 이에 대한 상각비를 부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중요한 공시사항 중 하나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엄청난 추징세액의 규모와 관련하여 회계학적 원리와 세법과의 괴리에 대한 분석을 처음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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