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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최원욱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61 - 1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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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세문제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시중은행의 엔화스왑예금의 거래이익은 거래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물환차익이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파생금융상품 거래이익인 점을 이용하여 ‘절세상품’을 개발한 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려는 부유층에게 집중적으로 판매한 사례이다.법률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엔화스왑거래를 환율결정 이론인 자산시장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분석하면 시중은행들이 한국과 일본의 이자율 차이를 반영한 선물환율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확정시킴으로써 거래이익의 구성을 변형하더라도 고객들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보일 수 있다.최근 시중은행들이 심판청구를 접수함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국세청과의 법리 논쟁이 예상되는데, 양측간의 주요한 법률적인 쟁점들을 요약하면 (i) 선물환차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대립하는 가치 중 어떤 것을 강조할지의 문제인데, 구체적 타당성에 기초한 목적론적 세법 해석을 지지하는 학설과 판례에 의하면, 경제적 분석을 통해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전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보이고 (ii) 소급과세금지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 여부는 학설과 판례에 의한 적용조건들 중 하나인 비과세관행의 요건들이 완성되었는지의 사실문제인데, 비과세 상담 이후 과세대상이라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 발표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공적견해의 묵시적 의사표시에 해당할 정도로 충분하거나 과세관청이 비과세의 의사표시를 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iii)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도 학설과 판례에 의하면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사실문제이므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과세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시중은행들은 위법행위를 귀속시킬 수 있는 ‘의식가능성’과 ‘기대가능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본 연구의 분석은 제한된 자료들과 변화할 수 있는 학설과 판례에 근거한 것이므로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세법학 분야의 중요한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수년간 지속될 수도 있는 불복청구의 결과를 예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실무적인 잣대와 후속연구의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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