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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13 - 1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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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로 인하여 신용카드회사는 거액의 손실발생과 유동성위기에 직면하여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으며, 2004년초 우리신용카드는 우리은행으로, 외환신용카드는 외환은행으로 흡수합병되었다. 두 은행 모두 합병 검토시에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절세를 위해 우리신용카드는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는 방안(1안)을, 외환신용카드는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을 발생시켜 이를승계하는 방안(2안)을 선택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유사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절세방법을 선택한두 회사의 사례를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우리신용카드 사례의 경우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신용카드와 우리은행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있어 ‘계약적 관점’ 및 ‘모든 세금’의 암묵세 관점에서 1안 선택으로 합병비율이 변경되어도 합병비율 변경이 없는 2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명목세 측면에서는 1안이 2안보다 3,610억원 유리하였다. ‘모든 비용’의 관점에서는 1안이 유상증자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되는 점에서 불리하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신용카드는 보다 더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선택한 것이다. 외환신용카드 사례의 경우 외환은행이 외환신용카드의 지분을 68.6%만 보유하여 ‘계약적 관점’과 ‘모든 세금’의 암묵세 관점에서 합병비율이 변경되는 1안이 2안보다 불리하고, 명목세 관점에서는 1안이 2안보다 274억원 유리하였다. ‘모든 비용’의 관점에서 1안은 유상증자 자금의 기회비용이 명목세액 절감액을 초과하며, 추가적인 합병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외환신용카드도 더욱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본 사례는 계약적 관점에서 과세당국도 거래당사자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준다. 두 사례에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충족하지 못한 지분율 10% 기준은 조세회피 방지를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나, 본 사례의 합병은 지분율 10%에 미달하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아님은 분명하였으므로, 세법 개정을 통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였다면 두 법인 모두 보다 더 효과적인 세무계획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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