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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림 (유원대학교) 김명수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卷 第4號(通卷 第84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7 - 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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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바뀌고 이에 따라 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이번 감염병 사태는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었고,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숙제도 던져주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국내에서도 방역 효율성과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잇따랐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 신상정보 노출 우려와 국민의 알 권리,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의 기본권 제한이 행해졌다.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국회는 법률의 재·개정, 수 차례의 추경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부 또한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감염자를 격리하며 집합금지명령을 통하여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를 시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과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법부 역시 기본권이 침해받은 국민들이 존재하고, 법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제기한 소송을 담당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재판권을 행사할 역할을 행사하였다.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연 재난이나 감염병과 관련한 법제도의 정비와 행정권의 남용과 견제 장치 그리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본권 제한이 큰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으로 행정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민주적인 권력분립의 원칙 실현에 힘써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코로나 팬데믹과 권력기관의 역할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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