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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훈 (도터) 차종엽 (누리미디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77 - 21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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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강력한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결국 코로나19 변이의 대유행을 막지는 못하였다. 정부는 방역으로 인해 손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세심한 법리적 모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마련되었고, 소급적용·지원범위 등의 문제는 논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향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팬데믹이 오기 전 여전히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제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팬데믹이라는 용어 자체가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일컫기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동일 현상에 대해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는 비교법적인 연구는 그 의미와 효용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의학 기술, 경제력, 국가 규모 등에서 한국과 비교해 볼 가치와 필요가 있는 일본·독일·프랑스 3국의 감염병 행정과 그로 인한 영업 침해, 그리고 보상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은 이미 신종 인플루엔자 펜데믹 상황에서 관련 법률을 정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도 해당 법률 적용 대상 병명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수준의 개정만으로도 관련 입법을 해결할 수 있었다. 독일은 사회부조 원칙에 입각하여 근로자의 고용과 직접적인 급여비용 유지에 필요한 사업비용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일반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였다. 프랑스는 매월 코로나19 연대기금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국민의 손실을 보상해준다는 예측을 일반 국민들이 확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외국 사례는 향후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
Ⅲ.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
Ⅳ. 감염병 행정으로 인한 영업침해와 그 보상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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