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서론
Ⅱ. 행정법령의 소급적용
Ⅲ. 처분시 적용법령(행위시법 또는 처분시법)에 대한 판례
Ⅳ. 처분시 적용법령에 관한 학설
Ⅴ. 판례 및 학설의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
법령이 변경된 경우 명문의 다른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므로, 건설업자인 원고가 1973.12.31 소외인에게 면허수첩을 대여한 것이 그 당시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76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가. 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발주자의 승락없는 하도급을 제한하는 것은 소정의 면허없는 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급시킴으로써 발생할 위험이 있는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하도급계약이 구두에 의한 것이건 서면에 의한 것이건 관계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도급하여 하도급업자가 공사를 착수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1]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1]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1]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1]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1994. 12. 8. 대통령령 제14424호로 개정된 시행령, 부칙(1994. 12. 8.) 제1항에 의하여 1995. 6. 8.부터 시행} 제3조는 그 제1항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1]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르다.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3812 판결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1996. 12. 31.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나 국립묘지령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후에 한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에 적용될 법령은 위 개정된 법령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84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3501 판결
[1]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 및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0. 27. 대통령령 제22460호로 개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1] 의료법 제8조 제1항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4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는바,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파산법 제137조의 거주지 제한 이외에는 파산법 자체에 의한 신분상 제약은 없으나, 파산법 이외의 사법상 또는 공법상 여러 가지 자격이나 권리의 제약사유가 규정되고 있는 경우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1]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
[1]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3 판결
가.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이 시행되던 당시에 한 건설업면허의 대여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그후 전면 개정된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의 부칙 제1항에 이 법은 1985.7.1 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이 법시행 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두2974 판결
[1]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내용을 공고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위 법률에 의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12조 제3항은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권자가 대외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사를 공표한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러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
[1]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수리 후 60일(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 30일을 포함) 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누35 판결
가. 과세법정주의라 함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며 부소급의 원칙은 행위당시에는 법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일에 제정된 법의 규정을 과거의 사실에 소급하여 국민의 불이익으로 적용되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법령에 명문이 있다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은 장래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종결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우버 엑스[Uber X] 시행의 타당성
IT와 법연구
2017 .01
수사 기관의 수사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처분과 참여권자에의 사전 통지 간의 불합리 -형사소송법 규정의 삭제 내지 개정 및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2024 .08
거부처분과 행정소송 — 도그마틱의 분별력・체계성과 다원적 비교법의 돌파력 —
행정법연구
2020 .11
감염병 영역에서의 경찰권 행사 -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경찰작용의 법적근거와 한계 -
법학논총
2020 .01
소송물이론 및 소권실효에 근거한 하자승계의 새로운 해결방안 ― 하자승계의 소송법적 해결론 ―
공법연구
2021 .06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2015 .12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에 대한 소고 -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2019 .05
공무원연금 급여환수처분 및 급여제한처분의 소급효와 관련된 법적 쟁점 - 대법원 2014.4.24. 선고 2013두26552 판결에 대한 평석 -
법학연구
2015 .01
방역패스(=백신패스)의 타당성 검토
법학논총
2022 .05
대한민국 경제헌법의 새로운 과제
고려법학
2022 .03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
행정법연구
2022 .08
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고려법학
2015 .01
친족상도례 규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상 사례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8 .01
방어권의 보편적 심사구조와 심사기준
법학연구
2022 .11
민간업체에 의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견인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2015 .01
訴請節次에서의 處分 事由의 追加·변경의 제한
국가법연구
2016 .01
성관계 시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타당성 여부
法學論文集
2022 .04
공정거래절차법상 자료열람ㆍ복사 요구제도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2019 .01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국가법의 과제
국가법연구
2020 .01
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 EU집행위원회와 독일연방카르텔청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2020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