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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남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383 - 41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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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제처에서 행정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여기에는 행정의 원칙적·일반적 규정이 포함될 예정인데, 이 가운데는 ‘행정법령이 개정된 경우 처분시 구법 또는 신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 제시’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문제는 제재적 처분 등 침익적 행정행위의 요건이 되는 법령위반행위 또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 등과 행정청의 처분 사이에 법령이 변경되면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행정청은 처분시에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처분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계획안은 행정청은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시법에 따라, 제재적 처분은 행위시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예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재적 처분인 경우와 신청에 따른 처분인 경우에 따라서 적용법령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정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에 따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판례는 ① 과세처분, 제재적 처분, 과징금부과처분, 장해등급결정 등에 행위시법이 적용된다고 보았고, ② 개발행위허가신청의 거부, 보상금청구의 거부 등에 처분시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으며, ③ 의사면허취소처분,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사건에 처분시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학설들은 대체로 판례의 태도를 ‘과세처분, 제재적 처분 등은 행위시법을 적용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처분들은 처분시법을 적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재적 처분에 행위시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논거로 행정상 제재는 형벌과 유사하게 ‘위반행위에 대한 응보’가 주된 목적이라는 점, 소급처벌금지의 원칙, 제재의 형평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제재적 처분의 경우 경과규정 없이도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정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형법 제1조와 관련하여 동기설을 취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분시 적용법령에 관한 위 판례들은 단순히 ‘소급적용의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형벌과 행정상 제재는 다르다는 점에서 제재적 처분의 적용법리의 문제는 법령의 소급적용의 법리에 따라 행정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유리하게 개정된 신법의 적용 문제도, 본래 법령은 진정소급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제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반면에 제재의 형평성에 대한 요구는 현저히 적은 경우 등에는 개정법령의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것이 법치의 이념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쪼록 행정기본법에 적용법령에 관한 일반규정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와 검토,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법령의 소급적용
Ⅲ. 처분시 적용법령(행위시법 또는 처분시법)에 대한 판례
Ⅳ. 처분시 적용법령에 관한 학설
Ⅴ. 판례 및 학설의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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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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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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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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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두2974 판결

    [1]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내용을 공고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위 법률에 의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12조 제3항은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권자가 대외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사를 공표한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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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수리 후 60일(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 30일을 포함) 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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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누35 판결

    가. 과세법정주의라 함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며 부소급의 원칙은 행위당시에는 법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일에 제정된 법의 규정을 과거의 사실에 소급하여 국민의 불이익으로 적용되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법령에 명문이 있다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은 장래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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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종결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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