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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구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37 - 1,05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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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영미법계 성년후견제도로서 영국 정신능력법상의 신상보호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현행 민법의 개정에 관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는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전의료지시란 본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미리 장래의 의료행위에 관한동의 여부를 결정해 놓은 경우 그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것인 바,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에도 시급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 본인의 의사의존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의료지시는 서면으로 작성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변경이나 철회에는 방식 요건을 구비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 본인이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한 후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전의료지시가 철회된 것으로 보되, 본인이 임의후견계약체결시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좇으면 될 것이다. 의사가 본인의 신체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본인이 사전의료지시를 하지 않았고 본인을 위한 성년후견이 개시된 바 없으며 본인이 사전에 임의후견인에게 동의권을 부여하지도 않은 경우, 본인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행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본인의 최선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도록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 순으로 동의권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권을 대행할 수 없고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본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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