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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종모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5 - 2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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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바둑기사인 이세돌과 구글의 ‘AlphaGo’의 세기의 바둑대국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많아졌으며, 제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그리고 ‘초인공지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인공지능의 기술로는 수많은 데이터를 통하여 운영되는 Deep Learning이 있으며, Deep Learning을 활용한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기사를 작성하고, 그림을 그리며, 병을 진단하고, 스케줄관리를 도울 뿐만 아니라 얼굴인식등의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작성물에 대한 저작물 해당여부 및 저작자 해당여부의 저작권법적 쟁점이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인공지능 작성물에 대한 저작물 및 저작자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상 인공지능이 자연인 또는 법인등에 해당되지 않아 인공지능이 저작자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작성물은 이용자 및 사용자 등의 개입이 최소화되어 작성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을 제외한 자에 의해 창작된 것이라고 볼수 없다. 이를 통하여 현행저작권법상 인공지능작성물이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고, 인공지능이 저작자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작성물이 현행 저작권법상의 보호방법으로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지 등을 검토하고 저작권법상의 보호방법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작성물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검토함으로써 인공지능 작성물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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