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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원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5 - 13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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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달로 컴퓨터가 만든 작품이 인간이 만든 것과 점차 구분할 수 없게 되면서, 이러한 작품들의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작품의 창작과정에서 컴퓨터가 표현 부분에 상당히 기여한 경우 해당 작품의 저작권 보호와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작품에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있다면 이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인간의 창작물을 대체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에 대하여 각국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베른협약에서는 저작자의 자격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아, 저작자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유럽연합위원회는 1988년 저작권 녹서에서 컴퓨터를 도구로 이용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은 이용자가 저작자라고 보았고, 영국저작권법 또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에 기여한 사람을 저작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저작물의 등록은 사람이 창작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였고, 일본 또한 저작권자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간에 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작동이 가능한 약한 인공지능과, 자의식을 가지고 사고가 가능한 강한 인공지능, 그리고 자의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초인공지능으로 나눌 수 있다.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개발자가 결과물을 산출하는 데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므로 개발자를 저작권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저작물을 도출하였으므로 이용자를 저작권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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