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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목차]
표 차례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법체계 및 행위수단에 대한 판단기준]
제1절 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체계적 검토
제2절 성폭력법체계에 따른 행위수단의 규정방식 및 판단기준 검토
[제3장 비동의간음죄 신설에 대한 기존 논의 및 관련 개정안 검토]
제1절 비동의간음죄 신설에 대한 기존 논의 검토
제2절 비동의간음죄 관련 형법개정법률안 검토
[제4장 해외의 비동의요건 도입 및 법률규정에 대한 검토]
제1절 독일
제2절 영국
[제5장 현행 성폭력법체계상 처벌 공백에 대한 실증적 분석]
제1절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제2절 유형력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과 그 문제점
제3절 유형력 요건으로 인한 무죄 사례 분석
제4절 유·무죄 판결 비교 분석
제5절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현행 형법상 성폭력범죄체계 개선의 필요성
제2절 형법상 성폭력범죄 관련 체계 개선의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춘천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고합128 판결
자세히 보기울산지방법원 2012. 12. 7. 선고 2012고합27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1] 여자 청소년은 성인에 비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강간죄가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위계 또는 위력만으로도 간음죄를 범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실무상 여자 청소년에 대한 간음죄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그 간음의 수단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1]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51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608 판결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 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하여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2011전도124 판결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13세 미만인 甲(여, 11세)과 단둘이 탄 다음 甲을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甲 쪽으로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위력으로 甲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甲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노3517 판결
자세히 보기제주지방법원 2011. 1. 17. 선고 2010고합14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1]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423,2014전도151 판결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제6항은 위계로써 장애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계란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자세히 보기부산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고합358, 2012전고13(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24 판결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가. 강간죄가 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813,2011전도99 판결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병합) 판결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1]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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