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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손희권 (명지대학교)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김숙이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59 - 7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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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학교 내ㆍ외 활동 중 사고에관한 법률이 한국 교육법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독일을 제외한 세 개 국가에서 중앙 정부 수준에서 학교사고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 둘째, 학교사고법을 통합하여 규정한 국가와 분리하여 규정한국가로 구분되었으며, 통합의 대상도 학교폭력법과 학교안전법 뿐만 아니라 학교보건법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 학교사고를 교육법에만 규정하는 국가와 교육법과 재난안전법에 모두 규정하는 국가로 구분되었다. 끝으로, 4개국 모두 학교폭력중 괴롭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학교폭력에 관한 관점은 학교안전과 인권으로 구분되었으며, 학교폭력 및 학교사고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고, 독일과 일본에서만 학교사고에 대한 보상을 법률에 규정하였는데 공제회제도와 사회보험제도로 구분되었다. 앞으로 학교안전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토대 위에 학교안전 관련 법률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통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법률들과 재난안전법들과의관계를 명료화하고, 학교사고에 대한 보상을 공제회와 사회보험 중 어떤 형태로 힐것인 지에 대한 향후 논의와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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