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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명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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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예술고등학교에서의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이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학교안전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예술고등학교에서 기악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제31조에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을 두어 모든 국민에게 개인의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며, 그에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과제와 함께 능력에 따른 실질적인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책무를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구현해 오고 있다. 특히 모든 국민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그렇다면 위와 같이 모든 국민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제도」를 헌법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어떠한가? 특히 국민, 그중에서도 중등교육기관인 예술고등학교에서 기악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학교안전공제회가 수행하고 있는 공제사업이 안정적인 교육환경 및 여건을 구축하여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정기연주회 및 정기 공연 등과 같은 수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중등교육 중 특히 예술고등학교에서 기악을 전공하는 학생이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해지는 수업, 가령 정기연주회 또는 정기 공연 등 학생이 교육을 받기 위해 참여하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육환경의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제도」에 어떠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규명해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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