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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홍 (숭실대학교) 이지영 (동양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17 - 13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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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유치원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의 발생 근거 및 관계, 보상·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판례를 분석하였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은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지만, 피해의 전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선상에 있다.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적정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공제급여는 피해자인 유아나 그 보호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유치원이나 교사의 입장에서도 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제제도는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러나 공제급여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지급범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과 피해 유아의 보호자 사이에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공제급여 중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위자료가 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유치원 운영에 있어 학부모의 기관선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유치원의 평판은 주요한 기관선택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제급여의 개선에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유치원 교사의 감독책임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 판례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는 다른 각급 학교 교사들의 경우보다도 감독책임의 범위가 넓다. 유아 보호의 중요성을 십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유치원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유치원 교사의 감독책임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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