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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5 - 1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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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일괄경매청구권(민법 제365조)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경매청구권의 해석론과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차례로 검토하고, 그에 대해 주장되어 온 종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 견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종래 결론을 받아들이더라도, 이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는지도 탐구하고자 한다. 본고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 설정 이후 건물이 축조된 경우 저당권자 및 건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일괄경매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으로, 법정지상권 제도와는 적용 범위를 같이 하지 아니한다. 2. 일괄경매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저당권 설정 이후 건물이 저당부동산 소유자의 정상적인 사용·수익의 범위 내에서 축조되면 충분하다. 또한 그러한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더라도 일괄경매청구권에는 영향이 없다. 3. 일괄경매청구권의 행사를 간접의무로도 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법률이 관련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무리일 것이다. 권리의 행사로 이해하되, 권리남용의 가능성을 탄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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