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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규 (서울 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7 - 208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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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상시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일한 장(場)으로서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개성공업지구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분쟁이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는 경제활동에 관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일종의 ‘법적 진공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에 관한 민사분쟁 중 적어도 분쟁의 양 당사자가 모두 남한주민인 이른바 ‘남남분쟁(南南紛爭)’, 특히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당사자인 남남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법적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남북관계하에서 실현 가능한 개성공업지구 관련 남남분쟁의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개성공업지구의 헌법적 근거, 개성공업지구의 법규와 분쟁의 유형 및 분쟁해결제도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남남분쟁 해결의 기본방향과 이러한 분쟁을 남한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한 다음, 현재의 남북관계하에서 실현 가능한 남남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규정과 헌법 현실로서의 남북한관계,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개성공업지구의 특수성 및 현지기업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남남분쟁은 남한의 재판절차에 의하여 해결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재판관할권과 준거법 등에 관한 남한의 법제를 정비하고, 개성공업지구 내에 남한 법원의 재판절차를 지원하고 강제집행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법적 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는 남한법과 북한법 양자로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관리업무를 실질적이고도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가칭 ‘사법지원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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