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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명수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3 - 16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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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과 가맹거래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분쟁조정제도는 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6개의 법률(공정거래법, 가맹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의 분쟁을 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소관하는 분쟁조정기구는 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설치된 개별 분쟁조정협의회에 의하고 있다. 제도의 확대에 상응하여 공정거래조정제도에 의한 분쟁조정 사건 수 역시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 대하여 공정거래 조정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 맞추어 조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공정거래조정제도의 확대는 거래 공정화에 관련된 법률을 중심으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의 확충에 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이루어져 왔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법리적 검토와 효율적인 제도 설계에 관한 논의가 수반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조정의 근거 규정을 통합하고, 공정거래조정원에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각 분쟁조정협의회를 통일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절차규칙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위반유형에 조직 및 절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나 조정의 장소적 편재를 극복하여 각 지역에 상설화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끝으로 공정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문제는 법적 분쟁의 전체적인 흐름과도 관련된다. 분쟁조정에 앞서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당사자에 대한 상담 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조정 이후 소송절차로 전환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지원과 연계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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