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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혁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03 - 1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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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Mediation) 제도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해서 분쟁당사자 간에 소통과 협상을 통해 자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재나 알선과 아울러 대표적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ADR)이다.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경제법 집행이 주로 행정·형사 등 공적집행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분쟁조정제도의 기여가 적지 않다. 공정·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및 약관법에 산재되어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일원화된 법률 부재로 정책과 입법적 측면에서 각기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노정됨에 따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분쟁조정제도 전반의 개선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통일된 법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합조정법인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이 마련되었다. 제정안은 6개 법률에 산재한 분쟁조정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적 입법적으로 조정시스템의 보완과 개선도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합 분쟁조정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중소사업자·소상공인 등의 공정거래 관련 피해구제를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 개선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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