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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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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옥 (인하대학교) 정영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5 - 9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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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당시의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시민단체, 고용주, 내국인근로자는 각각 상이한 관점과 이익을 근거로 그 완화 또는 강화를 주장하였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사업장변경 제한 정책을 유지하면서 요건을 완화하고 법 규정상의 모호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외국인근로자와 시민단체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이유로 사업장변경 제한 요건의 완화와 변경 횟수를 늘릴 것을 주장하거나 완전히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데 대하여 고용주는 노동력 확보의 필요성과 임금 상승을 이유로 제한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고용법의 사업장변경에 관한 규정, 특히 변경허용 사유를 살펴봄으로써 논란의 원인이 인권 침해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상의 결함에 있는지 아니면 법률외적 상황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가 사업장변경의 전제가 되는 해지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과 추상적인 변경사유의 증명의 어려움, 실무상 마치 사용자의 동의서처럼 기능을 하고 있는 사유 확인서 등 변경절차 상의 문제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는 법 개정을 통해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과 사업장변경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립적 기관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두 번째 제안은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리고 구인사업장에 대한 정보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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