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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연 (법무법인(유) 진솔)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97 - 43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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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인터넷조약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음반에 고정된 실연과 음반)의 쌍방향 주문형 송신을 공중이용제공권으로 포섭하고, 그 구조면에서는 WCT는 공중이용제공권을 공중전달권의 하부권리로 규정하고 WPPT는 공중이용제공권을 독립된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터넷조약의 성안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유럽공동체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일 뿐, 인터넷조약의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참가국들이 받아들인 이른바 포괄적 해결방안에 따라 각국은 어느 정도 자유롭게 그 권리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유럽의 정보사회지침상 공중이용제공권은 인터넷조약상 그것과 매우 유사하지만, 미국의 경우 저작물 등을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배포권, 스트리밍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공연권, 영상(이미지)을 업로드하는 인터넷 현시의 경우에는 전시권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한·중·일에서의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입법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의 공중송신권의 하부 권리인 전송권, 일본의 공중송신권(公衆送信権)의 하부권리인 자동공중송신권(自動公衆送信権), 중국의 정보통신망전파권(信息网络传播权)은 모두 그 뿌리는 WCT상 공중이용제공권이므로 그 실질은 같다 할지라도 그 권리의 구조 및 법 문언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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